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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7 선고
이 사건 가등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평택지원-2025-가단-548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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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은 2010. 9. 30. 설정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사 건
2025가단548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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