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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21 선고
주권발행의 청구
평택지원-2025-가단-548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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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가 피고의 주식의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54891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베스트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1. 피고는 권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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