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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6 선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2025-가단-67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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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와 이BB 사이에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67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와 이환승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24. 1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환승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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