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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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라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자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되어 담세력이 있다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채권과 ○○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상계효과가 발생하였다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구합619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16.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083,750원의 부과처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793,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은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5개월 마케팅’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19년 xx,855,000원, 2020년 xx,455,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11.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083,75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793,7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 주장
원고는 ○○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아니라 사기범행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제2 주장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으로 ○○에 영리를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후 그 투자수익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 제3 주장
이 사건 금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11. 1. 기준 ○○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므로(2023. 6. 7. 파산선고), 원고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 원고가 받은 수익금은 그 원금에 미달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2020년 귀속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2021. 5. 31까지인데, 이미 2021. 4월경부터 ○○이 투자자에 대해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 위와 같은 채권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제4 주장
원고는 2024. 12. 24.경 이 사건 금원 지급의 근거가 된 ○○과의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의 투자금 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은 위 계약의 취소 및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이자소득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회장인 엄cc이 2022. 5. 9.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 2021고합○○(병합)], 위 판결이 2023. 2. 2. 항소심 및 상고심(대법원 2022도○○)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던 ○○으로부터 ‘화장품 판매업 등으로 아무런 투자금 원금 손실 없이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에 투자금을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에 투자금을 교부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금융업자 또는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다.
② 원고가 금융업 또는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 대여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은 상대방은 오로지 ○○뿐인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 자금을 제공한 기간이 2018. 10. 25.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약 2년간에 해당하고 그 제공횟수가 28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자금 제공이 금융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 등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특정 상대방인 ○○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입법 취지는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 대한 파산선고는 2023. 6. 7.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19년, 2020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의 말일인 2021. 5. 31.까지 ○○이 파산하였다거나 ○○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가 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에 대한 위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12. 24. ○○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의 투자금 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그 무렵 ○○의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이 이미 확정적으로 실현되었고,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에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와 같은 이자소득을 여전히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의 투자금 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자소득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2023. 6. 7. 이후인 2024. 12. 24.경 이 사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한 원고의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의 파산선고 후에 부담하게 된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로서 상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2019년, 202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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