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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07 선고

원고가 ○○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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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5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