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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6 선고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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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