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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4 선고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고려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549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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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고려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5498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