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의제배당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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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 사건 주식 소각의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
사 건
2025구합610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006,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테인리스 가공 및 철골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2. 4. 8.경 사내이사로 2022. 4. 7.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29.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0.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1,6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8. 12. 15.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60,000원으로 하여 총 576,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9. 1. 15.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라. D는 2019. 1. 30.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9,29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574,873,600원(359,296 × 1,600주)으로 산정한 다음 그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 소각하는 형식적인 거래를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이라 보고 2024. 7.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006,37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원고와 E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후 이혼에 대비하여 자녀 양육 및 생활 자금을 확보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유보이익이 E에게 유출될 것을 방지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요구한 것인 점, 원고가 D에게 화성시 F 주택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한 일부 매수대금 지급을 위한 60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자, D는 원고와 이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사건 부지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포함한 위 6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는 2022. 2. 3.자 재산분할 합의서(갑 제12호증)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다음 D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대금 역시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관계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6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 사건 주식 소각의 실질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부분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증여 내지 이 사건 주식 소각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은 대표자 사내이사인 원고와 감사인 D 뿐이었다(그 이후에도 2022. 4. 27.자로 대표이사 취임한 원고, 2022. 4. 7.자로 사내이사 취임한 D, 2020. 2. 12.자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4. 7.자로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한 그 자녀 G 뿐이었다). 이 사건 주식 증여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60%(6,000주)를 원고가, 나머지 40%(4,000주)를 D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와 D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자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원고는 2018. 10. 29. D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8. 10.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수와 동일한 1,6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 12. 15.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2019. 1. 15.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권용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아니하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576,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의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D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D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소각을 위한 양도)의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다.
5) 이 사건 회사가 당시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상 자본감소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6) 무엇보다 D는 2018. 12. 20. 10:11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576,000,000을 자신의 IBK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이로써 위 계좌의 잔액이 39,859,898원에서 615,859,898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2시간여 뒤인 12:37경 위 계좌에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600,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이로써 위 계좌의 잔액이 615,859,898원에서 15,859,898원이 되었다), 이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고의 매수대금 일부를 대신 납부한 것이었고, 원고는 추가 잔금을 납부하고 2019. 1. 16.경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D가 원고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사건 부지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600,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갑 제9호증), 재산분할 합의서(갑 제12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이나 증거들 모두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 중 대부분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수증자가 증여에 따른 이익을 지급받은 즉시 이를 전부 다시 증여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9호증)에는 ‘채무자(A)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여 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로 상기 채권자(D)는 채무자(A)에게 F 매입 대금의 일부인 6억 원을 대여한다. 만약 가정생활이 파탄으로 이어져 향후 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 F(총 매입대금 14억 원)의 명의를 채권자(D)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용증에 이처럼 대여의 경위나 사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율 등 통상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수원가정법원 2021드합2602, 이하 ‘이혼 사건’이라고만 한다)의 소장에는 D가 원고의 외도를 처음 인지한 시점이 2020년 8월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혼 사건에서 원고와 D가 2019년 말경에도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실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D가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지 매수자금으로 지급해 준 시점(2018. 12. 20.)이나 차용증 작성일자(2018. 12. 20.)보다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경위와 시간상 맞지가 않다.
라) 차용증(갑 제9호증)과 재산분할 합의서(갑 제12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부지와 6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내용은 재산분할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이혼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의 위 이혼 소장이나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 측 진술서에 각 기재된 재산분할표에는 이 사건 부지가 원고의 재산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위 차용증이나 재산분할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혼 사건에서 2022. 2. 15.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갑 제1호증)이나 그 무렵 작성된 이혼에 관한 합의서(갑 제10호증)에도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었으며, 달리 이혼 사건에서 위 사항이 언급되었다거나 위 차용증과 재산분할 합의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마) 위 차용증이나 재산분할 합의서는 그 작성일자를 얼마든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고, 그 기재 내용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 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처럼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다.
7)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양도가 이루어진 진정한 목적은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 증여·양도의 외관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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