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5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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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4가단5198565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 1명
피 고
ㅇㅇㅇㅇ 외 1명
변 론 종 결
2026.2.25.
판 결 선 고
2026.4.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에게, 피고 ㅇㅇㅇㅇ은 2,255,000원, 피고 ㅂㅂㅂ는 46,090,3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BB에게, 피고 ㅇㅇㅇㅇ은 2,255,000원, 피고 ㅂㅂㅂ는 49,6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자계산기간표에 기재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AAA의 2020. 9. 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주주 전원인 원고 BBB과 ㅊㅊㅊ이 출석하여, 중간배당 관련 정관규정의 신설을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되었고, 2020. 11. 10.자 및 2020. 12. 1.자 각 이사회 의결서와 2020. 12. 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이사 전원인 대표이사 원고 BBB과 사내이사 ㅊㅊㅊ의 출석 내지는 총 주주 3명 중 원고 BBB(47.5%)과 ㅊㅊㅊ(47.5%)의 출석 하에, 주주들에게 28억 원을 중간배당하고 원고 AAAA 소유인 용인시 DD구 EE읍 FF리 100-9, 100-13, 100-18 각 토지 및 그 지상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주 등에게 우선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나. 원고 AAAA은 2020. 12. 5. 원고 BBB 및 ㅊㅊㅊ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씩을 매매대금 합계 22억 5,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원고 AAAA의 원고 BBB 및 ㅊㅊㅊ에 대한 배당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 BBB과 ㅊㅊㅊ은 2020. 12.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씩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날 피고 ㅂㅂㅂ에 대하여 취득세 4,510만 원(9,020만 원 × 1/2) 및 지방교육세 451만 원(902만 원 × 1/2) 합계 4,961만 원씩을, 피고 ㅇㅇㅇㅇ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255,000원(451만 원 × 1/2)씩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라. 그러던 중 위 중간배당 관련 세금부담 문제 등이 불거지자 원고 BBB은 2021. 2. 26. ㅊㅊㅊ과 사이에『① 배당(28억) ⇒ 배당 2.8억원으로 수정 신고 ② 2021. 3. 안에 공장1)을 원고 AAAA으로 원상회복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원고 BBB만이 위 합의를 이행하게 되면서 2021. 3. 2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21. 3. 22.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한하여 ㅊㅊㅊ 명의로 소유권 일부이전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원고 BBB의 합의이행에 따라 원고 AAAA 앞으로 원상회복된 1/2지분에 관하여는, 이후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ㅊㅊㅊ이 2021. 10. 28. 이를 낙찰받았다).
마. 원고 AAAA은 2021. 3. 26. ㅊㅊㅊ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상법 제398조 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2. 4. 14. 원고 AA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3. 12. 14. ‘원고 AAAA의 2020. 9. 30.자 및 2020. 12. 5.자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2020. 11. 10.자 및 2020. 12. 1.자 각 이사회 의결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ㅊㅊㅊ이 상고하였으나 2024. 3. 28.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 AAAA은 2024. 4. 1. ㅊㅊㅊ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24. 8. 5. ‘ㅊㅊㅊ이 원고 AAAA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8,345,372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2), 2024. 8. 14. ㅊㅊㅊ에게 ‘소송비용액 48,345,372원을 2024. 8. 20.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24. 8. 16. ㅊㅊㅊ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 AAAA은 채권압류·추심 등의 과정에서 2025. 3. 19. ㅊㅊㅊ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GGG으로부터 32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 내지 30, 33 내지 4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AAA이 ㅊㅊㅊ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ㅊㅊㅊ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ㅊㅊㅊ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므로 ㅊㅊㅊ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A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ㅊㅊㅊ이 무자력의 상태 내지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채권자인 원고 AAAA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관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방지를 위해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현재 ㅊㅊㅊ이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의 유효’ 주장과 함께 이를 전제로 한 각종 권리 및 법적 지위 등을 주장·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ㅊㅊㅊ에 대하여 그와 양립 불가능한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의 무효’ 주장에 동참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ㅊㅊㅊ이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단면만을 포착·부각한 채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 AAAA은 2025. 3.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주식회사 GGGG으로부터 지급받은 328만 원의 변제충당 결과 피보전채권의 범위가 ‘46,499,551원 및 이에 대한 202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축소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 AAAA의 소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B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 BBB에게는 처음부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고 원고 BBB을 일컬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 BBB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상당액을 보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것인바, 이를 원고 BBB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하여 마쳐졌던 원고 B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 BBB에게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귀착되는바, 원고 BBB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에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BB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BBB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 BBB과 ㅊㅊㅊ이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전형적인 부동산소유권 취득 과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고, 원고 BBB과 ㅊㅊㅊ은 그 등기경료 당일에 이 사건 취득세 전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아가 위 신고·납부 시점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및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모두 완료된 시점으로서, 일응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행위의 외형이 모두 갖춰진 상태였다.
③ 원고 BBB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 또한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약 3개월 후 원고 AAAA에게 자신 명의의 지분을 반환함에 있어서도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 경료의 방법을 취하였던 반면, 이미 신고·납부된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등으로 말미암아 무효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원고 AAAA의 주주총회 결의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이후 수년의 소송을 거친 뒤에야 그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와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의 가장 큰 귀책사유가 원고 AAAA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원고 BBB과 ㅊㅊㅊ에게 있음도 명확해졌다.
⑤ 구 지방세기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19호(2011. 1. 1. 시행)로 제정되면서 지방세에도 국세와 같은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활용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 BBB은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전혀 밟지 않다가 신고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소결
결국 피고들이 원고 BBB으로부터 신고·납부받은 이 사건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B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B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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