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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28 선고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여주지원-2026-가단-104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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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원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대위하여 청구함
사 건
2026가단104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ㅁㅁ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5.28.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2009. 12. 15. 접수 제58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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