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인 원고가 물적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91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신탁법 제10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 게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기 전까지는 해당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종결 및 정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로서의 관리 권한과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17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CCC 주식회사)는 2017. 9. 20. 수탁자로서, 위탁자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DD ,대출금융기관이자 우선수익자인 RRR등과 사이에, **시 **구 **동*** 대 3,717.6㎡에 지하 4층, 지상 25층 오피스텔(166개 호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BBB(이하 “위탁자”라 한다), 원고(이하 “수탁자”라 한다), 주식회사 DD(이하 “시공
사”라 한다), RRR, ZZZ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GGG주식회사(이하 포괄하여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 YYY 주식회사(이하 “대리금융기관”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별지 3 기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상에 별지 2 기재의 건물(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 ‧ 처분하는 등 관리 ․ 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② 위탁자 및 수익자가 신탁기간의 만료시까지 제22조에서 정한 제비용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제비용 상환시까지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 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
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6. 그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재산
제22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 본 조는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 ‧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2.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환불요청시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3. 설계 ‧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4. 차입금과 그 이자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 관련 비용 및 화재보험료
6.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7.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세무자문비용
8.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9. 그 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제31조(신탁종료시 신탁이익의 지급)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의 최종계산을 하여 신탁이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각 호 생략)
제35조(세무와 회계 등)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고 ‧ 납부토록 하며, 그 지급은 제22조 비용의 부담을 준용한다.
특약사항
제3조(우선적 효력)
① 특약사항은 신탁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신탁계약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5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제35조(세무, 회계 등)
②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주택협회비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하며이에 한하지 아니함)과 사업 인 ‧ 허가에 따른 각종 분 ‧ 부담금은 “乙(원고)” 명의로 부과되는것이라고 하더라도 “甲(BBB)”이 부담한다. 단, “甲”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별지 2] 신탁 건물의 표시
6. 건축규모: 지하 4층 ~ 지상 25층, 오피스텔(166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건물)
2) 그 후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일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 6. 21.자 1차 관리형토지신탁 원부변경계약이, 2020. 2. 27.자 2차 관리형토지신탁 원부변경계약이 각 체결되었다(이하 최초 관리형토지신탁계약과 1, 2차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원고는 2020. 6. 23.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BBB는 새로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관리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 1)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변제하기 위하여, 2020. 9. 1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분양계약이 체결되지않은 29개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신탁을 해지하고, 위 29개 호실에 관하여 원고를 수탁자, BBB를 위탁자 겸 수익자, PPP 등 새로운 대출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을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신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BBB(이하 “위탁자”라 함)는 별지 3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원고(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2의 1과 같이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2차 관리형토지신탁 원부변경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는 UUU 주식회사이다.
제5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신탁목적과 더불어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즉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별지 2]
1.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1년까지
[별지 3] 신탁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29개 호실)
2)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2020. 9. 16.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29개 호실에 관하여 BB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한편, BBB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 27.경 BBB의 위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사전안내를 하였다.
2) BBB가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3. 10. 10.원고를 BBB의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체납액 합계 #####원에 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을 2023. 10.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위 납부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4. 2. 7.부터 2024. 2. 8.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담보신탁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 29개 호실 중 27개 호실에 관하여 2024. 2. 2.자 압류 등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4. 3. 22. 위 체납세액 및 가산세 합계 ####원(이하‘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전부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4. 5.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리신탁과 이 사건 담보신탁은 신탁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이 상이한 별개의 신탁이다. 이 사건 처분은 주로 이 사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관리신탁이 종료되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사건 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외에 이 사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기납부한 이 사건 체납세액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2)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
1)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그 특성상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을 것’과 ‘위탁자의 체납액과 신탁재산 사이의 관련성’이 요구된다.
2)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구합51410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하급심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누59839호)에서 조정권고로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선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관리신탁과 이 사건 담보신탁은 위탁자(BBB)와 수탁자(원고)가 동일하고, 이 사건 관리신탁의 신탁재산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포함)이고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은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29개 호실이어서 그 신탁재산이 중복되며,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을 통해 그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물적납세의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신탁재산의 일부가 양도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양도되지 않고 남은 일부 신탁재산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담보신탁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신탁이 계속되었다면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인 위 미분양 29개 호실은 이 사건 관리신탁에 따른 남은 일부 신탁재산이 될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이 사건 담보신탁은 이 사건 관리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체납세액과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사이에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신탁이 해지되고 이 사건 담보신탁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이 있고, 이 사건 체납세액과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2)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신탁과 이 사건 담보신탁이 별개의 계약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신탁법 제101조 제4항 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로서는 신탁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이 사건 관리신탁 제35조 제3항은‘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고․납부토록 하며, 그지급은 제22조 비용의 부담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위탁자가 부담할 비용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관리신탁 특약사항 제35조 제2항은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BBB가 부담하되, BBB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충당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관리신탁 제31조 제1항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의 최종계산을 하여 신탁이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과 이 사건 관리신탁 및 특약사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신탁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정산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신탁관계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이 해지된 2020. 9. 16.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해당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이 사건 관리신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사전안내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중 이 사건 관리신탁 관련 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남아 있었던 점, ③ 원고는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관리신탁의 우선수익자 및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채권완제 및 지위탈퇴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제출한 자료들(갑 제14, 15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신탁 해지 후에도 이 사건 관리신탁과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 중이었거나 진행 중이고, 다수의 권리제한 사항들(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이 확인되는 점, ⑤ 원고도 이로 인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관리신탁 관련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5. 12. 9.자 준비서면 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신탁재산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존하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동일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형태를 달리한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신탁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수탁자가 기존의 신탁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일한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물적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된다. 나아가 이는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
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
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
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
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
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
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어 2018. 2. 13.
시행된 것)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
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 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
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
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
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
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
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
자로 본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