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2025-가단-121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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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21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는 성BB에게 경기 ○○군 ○○읍 ○○리 ○○○ 전 112㎡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09. 6.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성BB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9. 6. 30. 이전이고, 위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9. 17.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성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성BB의 채권자로서 성B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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