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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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심청구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5재누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
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된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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