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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12 선고

차명계좌의 자금흐름 등을 볼 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25-다-2203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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