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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05 선고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대법원-2026-두-304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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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26두304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06.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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