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7470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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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474702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4.
판 결 선 고
2026.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BBB 등과의 매매계약 체결
○ 원고는 1999. 9. 7. CCC 외 6명으로부터, 분할되기 전 OOO OOO OOO 6,661㎡, OOO 임야 5,842㎡, OOO OOO OOO 임야 950㎡, OOO OOO OOO 임야 3,133㎡ 4필지 합계 16,586㎡의 각 44,040/112,500 지분(이하 위 4필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을 매수하고, 2004. 4. 22. 그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지정 해제되었다.
○ OOO 임야 6,661㎡는 2006. 11. 14. OOO 임야 4,359㎡와 OOO OOO OOO 임야 2,302㎡로 분할되었고, OOO 임야 5,842㎡는 2007. 10. 10. 면적이 6,473㎡로 정정된 후 OOO 임야 4,625㎡와 OOO 임야 1,848㎡로 분할되었다.
○ BBB은 DDD, EEE, FFF(이하 ‘DDD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3. 10. 1.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DDD, EEE, FFF이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가 승낙하여 BBB이 단독매수인이 되었다.
○ 원고는 2006. 3. 3. BB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 BBB은 2006. 5. 22. 위 2006. 3. 3. 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수용보상금 공탁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1. 이 사건 토지를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하고, 2014. 4. 11.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의정부세무서와 파주시는 원고의 조세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BBB은 2014. 1. 29. 원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OOO)을 받았다.
○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OOO로 피공탁자를 ‘BBB, 원고’로, 공탁사유를 ‘피수용자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BBB의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다’로 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소송 결과
BBB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OOO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취득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 가운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0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BBB과 원고가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2016. 1. 19.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30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BBB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2014. 4. 30. 의정부세무서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6. 7.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본인 귀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정부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의정부세무서장은 2016. 11. 28.부터 2017. 1. 11.까지 원고가 한 경정청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2017.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의정부세무서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BBB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노원세무서장에게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노원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2017. 5. 10.부터 2017. 6. 8.까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은 2017. 5. 10.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도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고 한다). 그러나 노원세무서장은 B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보아 2017. 7. 3. BBB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BBB은 2017. 8. 11.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2조 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갑 제12-1호증), 국세청장은 BB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며,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BBB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OOO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BBB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만 BB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FFF에게 모두 이전하였거나 위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고자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BBB이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노원세무서장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소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민사소송이 소송사기임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고발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BBB에게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일부 청구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DDD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단독매수인이 된 사실은 관련 민사소송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각 인정되었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데, BBB이 이 사건 소명서와 이 사건 심사청구서 등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합리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BBB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7. 1. 9.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는바,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언행이나 태도에도 모순되고 신의칙에 반하는 점, ③ 노원세무서장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과 세무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노원세무서장이 BBB을 소송사기로 고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며, 노원세무서장이 BBB을 소송사기로 고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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