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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26 선고
재심청구 대상 여부
대법원-2025-재두-502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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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재두50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짐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상고기각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원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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