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정취소
2025구합54661법원 판례 원문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후 甲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乙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사선임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및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등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자, 乙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이다.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위임계약 또는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서 적법하게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유한) 명의의 위임장뿐만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담당변호사 지정서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행위를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으로 규율하지 못한다고 볼 경우 법무법인(유한)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 제한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에 관한 변호·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29조의2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乙이 해당 사건에서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징계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행위에 乙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丙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乙이 해당 사건을 변호하면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하고, 甲 법인이 丙의 공범 丁 외 3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고, 위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乙이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乙이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 자료를 제출하면서 丁 외 3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다가 乙이 직접 丁 외 3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甲 법인으로부터 그 수임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변호·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더라도, 乙이 丁 외 3인에 관한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 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丁 외 3인에 관한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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