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2023다295978법원 판례 원문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확정재판 등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ㆍ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승인ㆍ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 확정재판 등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이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의 甲이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후, 국내 법원에서 乙을 甲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丙이 미국 법원에서 자신을 甲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자신에게 甲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인명령을 받은 다음, 국내 법원에서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검인명령에 기한 丙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한 사안에서, ① 미국 법원의 위 검인명령이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다거나, 丙이 청구취지로 구하는 집행판결의 내용이 위 검인명령에 따라 丙에게 부여된 권리의 강제실현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검인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② 위 검인명령은 乙을 甲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국내 법원의 확정심판과 저촉되므로, 위 검인명령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丙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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