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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중앙지법2026.04.08 선고
약정금
2025가단108876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乙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의 주선으로 만난 丙과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乙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안이다.
甲은 위 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이 만남 후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며, 한편 성혼사례금은 乙 회사가 甲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라 할 수 있는데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점, 乙 회사로서는 甲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甲의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乙 회사는 甲의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甲은 성혼 이후 성혼사례금을 乙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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