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23다216388법원 판례 원문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이란 특정 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기업어음을 의미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 일반적인 기업어음과는 달리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상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및 유동화자산을 통한 투자회수구조 등에 따라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하 '유동화자산 위험'이라 한다)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기초가 되는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구조 등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다음, 나아가 해당 어음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켰다면, 이러한 금융투자업자(이하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ㆍ유통자'라 한다)는 투자자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 투자에 관하여 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유동화자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및 유동화자산을 통한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유동화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이라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역시 유동화자산 위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하여도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ㆍ유통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로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자산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유동화자산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부적절한 정보가 만연히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ㆍ유통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ㆍ유통자의 책임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것에 기인하므로, 그가 직접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아닌 투자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이므로,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 甲 은행이 위 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 乙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관하여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甲 은행이 만기 이후에 어음의 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甲 은행은 어음의 만기가 도래함으로써 어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금에서 어음과 관련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어음의 만기일이 지난 원심 변론종결일에 甲 은행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손해발생일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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