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25다217580법원 판례 원문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제4호에서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장 등은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 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시장 등은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를, 제4호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각 토양정화등 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은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제4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 명령의 순서 및 구상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선순위 정화책임자는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령이 정한 정화책임의 우선순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토양정화라는 공법적인 관점을 우선하여 정해진 것일 뿐, 사인 간의 구체적 이익형량의 문제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정화책임자들 사이의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형평의 원칙 등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민사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다수의 정화책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규정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의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은 토양오염의 원인 및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 및 정화비용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귀책사유, 토양오염의 정화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와 정화비용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상향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이 적용되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상승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5 [별표 3] 비고 제6호 본문은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이용하였으나 지목 변경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정으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함이 타당하다.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오염물질로부터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 등은 지적공부상 지목보다는 토지의 현황에 더욱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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