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2025두32321법원 판례 원문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때 조세법규의 의미는 조세감면요건을 정한 해당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인용하는 다른 법률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하여 체계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문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 산업집적법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전체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甲 주식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지식산업센터 내 甲 회사의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부분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며, 위 조항에 따른 위 건물의 지방세 감면 면적이 축소조정됨에 따라 위 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취득세 등 경감 대상으로 규정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취득세 등 경감 요건으로 해당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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