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2026도541법원 판례 원문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제14조 제4항),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포 등에 동의하지 않은 편집물 등(이하 '허위영상물'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의2 제4항).
여기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계속범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계속범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의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한 지배력의 유지ㆍ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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