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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6.04.3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2025다220458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乙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乙을 그의 자녀인 丙과 丁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이 이들을 乙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丙과 丁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丁이 원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丁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甲의 丁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고 丁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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