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등청구의소
2025다213488법원 판례 원문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甲 지역주택조합과 乙 등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甲 조합에 귀속되는 위약금(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 등을 공제한 납입 원금만을 환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乙 등이 분담금 중 계약금 미납분에 대한 이행기 도래 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甲 조합이 乙 등을 상대로 위 환불규정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환불규정은 위약금을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의 10%'로 정하였는데,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총분담금은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은 동ㆍ호수의 층수에 따라 달라짐에도 아직 동ㆍ호수가 배정되기 전이므로,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은 고객인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만 이를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조합원분담금 총약정금'이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조합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약금을 면제할 만큼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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