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25구합5432법원 판례 원문
甲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조사 및 여러 차례의 허가신청서류 보완요청 후 "동물복지 평가 및 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 미흡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부실(복지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부재함)하며, 근본적으로 동물들에게 자연채광이 안 되는 시설로 야외방사장 이동으로 인한 동물 스트레스 가중(보유동물 생태적 특성에 맞는 바닥 재질 등 사육시설 불충분 및 주행성 포유류에게 적절한 자연채광을 개별동물 모두가 접근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움) 등 동물복지 저하 우려가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단기간 내 보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위 동물원 운영을 불허한 사안이다.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물권 검사관 업무처리지침(이하 '동물원 허가 지침'이라 한다)'을 통하여 동물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요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甲이 한 야외방사장 차양막 평가기준에 관한 질문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동물원 허가 지침에서 '현장조사 중 개별 컨설팅은 금지되고 허가 요건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게 '민원서류 처리결과 [불허]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위 처분이 동물원수족관법 등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자료 검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근거 법률을 적시하였으며, 위 처분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기재하였으므로 처분의 근거 규정 및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요건 보완요청에 따른 甲의 보완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 위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완요청을 한 사항을 비교 대조하면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③ 동물원수족관법의 입법 취지, 허가제 도입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의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정한 동물원 허가 지침과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이하 '동물원 관리 지침'이라 한다)'은 모두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위 지침들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어 행정청이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동물원 운영 허가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위 지침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수의, 동물복지, 동물관리 분야의 각 전문가들을 검사관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위 검사관들은 위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후 '동물원 허가 부적정'이라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검사관들의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동물원의 실내 사육장 배치에 따르면 야외방사장을 이용하는 동물들은 사육사와 함께 관람객 이용 구역을 통해서 이동하여야 하여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관람객과 접촉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야외방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 증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주행성 포유류는 자연채광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은 동물에게 단순히 자연채광이 제공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채광의 정도와 방식이 동물의 서식환경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하는데, 위 동물원의 경우 사육사가 자연채광을 위해 일시적으로 동물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한 후 사육장에서 야외방사장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동물이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동물원 관리 지침에 따라 땅을 팔 수 있는 연출이 필요한 사막여우 사육장에 이와 같은 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막여우의 사육시설 내 콘센트 노출 및 야외방사장에 전선 노출'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전선 마감만을 보완하여 여전히 동물이 위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하는 점, 검사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서류를 검토한 후 '甲이 허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이를 단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시한 의견은 검사관의 현장조사 절차 등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상 추가 현장조사의 진행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현장조사 없이 위 처분을 한 행정청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물원수족관법이 동물원 운영과 관련하여 허가제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신청인의 직업의 자유나 경제적 불이익과의 교량을 통해서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거나 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이 동물원 운영을 위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위 처분이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뚜렷하게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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