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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08 선고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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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장차 신축될 다세대주택을 위탁자가 얼마의 비율로 위탁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탁법에도 위탁자가 여럿일 경우 그 권리를 행사 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위탁자가 그 대지의 위탁자이기도 한 원고와 ○○○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58,205,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641,19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2023. 11. 18.’을 ‘2023. 11. 2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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