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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4 선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7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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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사 건
2026두307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 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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