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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8 선고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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