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23나2056133법원 판례 원문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국제적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2022. 1. 4. 전부 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된 국제사법 제11조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곧바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고 승인요건을 구비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후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고, 이 경우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국내 법원에서 후소를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소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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