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5노7283법원 판례 원문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 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자 乙의 몸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乙의 오른발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乙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다.
사고 장소는 대로와 인접하여 설치된 보도 구간 중 甲 주유소의 진입로와 출입로 사이에 위치한 부분으로, 왼쪽에는 차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甲 주유소가 있으며, 사고 장소와 대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비록 사고 장소가 대로와 높이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바닥 색상도 차도와 유사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장소와 대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이라는 노면의 표시와 신호기 지주 등 시설물의 배치가 그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장소를 차도와 구별되는 통행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고 장소는 시각적,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사고 장소의 전후 구간에는 적색 벽돌로 포장된 보도(이하 '적색 보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장소는 보행자가 대로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할 경우 적색 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사고 장소를 통과한 후 다시 적색 보도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절 없이 보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사고 장소에 대한 도면, 건축물현황도에 그 범례와 용도가 '인도'로 표시되어 있고, 사고 장소는 불상의 시점에 무단으로 아스팔트 포장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러한 포장이 사고 장소에 대한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고 장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서 차량의 횡단 등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간이 '보도'가 아니라거나 '보도'의 성격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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