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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29 선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698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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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상속인에게 있어서 원고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무렵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2025누6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0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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