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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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제3자인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가 아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1)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5쪽 아래에서 4줄의 “제105조”를 “제1015조”로 고친다.
○ 7쪽 6줄~9쪽 아래에서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민법 제997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참조).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에서 본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1985. 6. 11.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하고, 위 약정 내용대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없이도 원고에게 민법 제187조 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현인구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지분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자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들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원고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67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에 aaa, 원고, bbb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85. 6. 1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 내용이 충분히 현출되었고, 피고들을 포함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각 세무서가 체납 및 압류재산에 관한 정보를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로 공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지분이 aaa의 상속지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aaa가 1996. 9. 2.경 및 1996. 9.경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가 1999. 7. 2.경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bbb이 1997. 11.경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신청 절차에서 1985. 6. 11. 자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 현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압류는 aaa가 확정된 조세채무(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이행하지 않아 진행된 강제징수절차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취소소송 등은 aaa, 원고, bbb이 자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압류와 처분의 주체 및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나아가 원고는 1985. 6. 11. 자 상속재산분할 약정이 있은 때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가 이루어질 때까지 14년 내지 3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이 aaa의 체납 내역과 압류재산의 물건번호, 종류, 압류일자, 압류상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 할협의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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