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상 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058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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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상 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22가합505826 부당이득금
원 고
학교법인 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그중 XXX원에 대하여는 2020. 12. 19.부터, XXX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등교육법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XX XX XX가 XX 외 45필지 합계 131,1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이를 원고가 운영하는 XX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XXX병원, XXX병원, XXX병원, XXX병원, XXX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관한 규정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제2호는 ‘ 고등교육법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부분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을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을 칭할 때는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위 각 구법들을 포괄하여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4)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재산세 부과 등
1) XX시, XX시 X구ㆍXX구, XX도, XX시, XXXX시, XXXX시 XXX구, XXXX시 XXX구(이하 ‘XXXX시 등’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XX XX XXX가 XX 토지 중 1,585.60㎡, XX XX구 XX동 XXX-XX 토지 외 XX필지 중 3,685.70㎡, XX시 XX서구 XX동 XXXX 토지 외 2필지 중 11,508.3㎡, XX XXX구 XX동 XX-XX 외 여러 필지)에 관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 각 재산세를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위 재산세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세액이었다.
2) 원고는 XX특별시 등에 대하여 XX지방법원 및 이 법원에 ‘위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잘못이 있고 이는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위 각 법원은 2023. 6. 1. 및 2025. 5.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XX지방법원 2021가단XX호, XX중앙지방법원 2021가단XX호).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납부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XX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구분하여 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를 별지1 각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각 부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액 역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세액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은 2016. 2. 15.에,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은 2017. 2. 15.에, 201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은 2018. 2. 19.에 각 납부하였다.
마.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세액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이 명시적으로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통일된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2005년)’이라 한다] 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한 점,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위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중복감면을 배제한 구 지방세특례법 제180조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한다.
3)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나목),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명시적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의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②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③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위 법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위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였다(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토지가 처음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일 뿐, 그 과세대상 구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라거나,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을 제외한 이 사건 경감 규정뿐이므로, 그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려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명백하다.
3.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환급금(초과납부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별지1 각 표 ‘종합부동산세’ 중 ‘결정세액 합계’란 및 ‘농어촌특별세’
중 ‘산출세액’란 기재 각 돈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위 ‘납부세액’과 ‘정당세액’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위 표 ‘초과납부액’란 기재 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초과납부액’란 기재 합계 XXX원[= 2015년 귀속분 초과납부액 XXX원 + 2016년 귀속분 초과납부액 XXX원 + 2017년 귀속분 초과납부액 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금에 대하여 각 최종납부일 다음 날(2015년 귀속분은 2016. 2. 16., 2016년 귀속분은 2017. 2. 16., 2017년 귀속분은 2018. 2.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초과납부액’ XXX원에 대하여 최종납부일 다음 날인 201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18.까지 환급가산금 9,715,182원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②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초과납부액’ XXX원 및 XXX원에 대하여 최종납부일 다음 날인 2017. 2. 16. 및 2018. 2. 20.부터 각 이 사건 2021. 12. 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1. 17.까지 환급가산금 XXX원 및 XXX원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확정적 액수로 구하는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구체적 내역은 별지2 각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초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환급가산금 합계 XXX원[= 초과납부액 XXX원 + 환급가산금 합계 XXX원 = ①2015년분 환급가산금 XXX원 + ② 2016년분 환급가산금 XXX원 + ③ 2017년분 환급가산금 XXX원 ]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초과납부액 XXX원에 대하여는 2020. 12. 19.부터, 2016년 및 2017년 초과납부액 합계 XXX원(=XXX원 + XXX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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