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32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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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인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계산근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 3 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20. 6. 10., 2020. 8. 26. 피고에게 KKK 등 ( 이하 ‘ 피제보자 ’ 라 한다 ) 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2021. 8. 6. 원고에게 ‘ 배당소득 신고 누락 관련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 함께 제보한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증권거래세 세목도 존재하므로 , 해당 세목의 담당부서에서 처리가 종결되고 탈루세액이 확정되는 대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면 최종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 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 원고는 2022. 7. 27. 탈세제보 포상금 95,271,000 원을 지급받았다 .
다 . 원고는 2024. 4. 16. 국세청에 다시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 피고는 2024. 7. 10. 원고에게 ‘ 해당 탈세제보는 종전에 제출한 탈세제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므로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에 의하여 재조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 원고는 2024. 12. 1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 1 내지 3 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 피고는 2024. 12. 19. 원고에게 ① 별지 1 목록 제 1 항 기재 정보 및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게 발송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 및 지급신청서를 각 공개하고 , ②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게 발송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의 송달내역은 부존재한다는 이유
로 비공개하며 , ③ 같은 목록 제 3 항 기재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 이하 위 부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증 , 을 제 1, 6, 8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 원고가 지급받은 탈세제보 포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부당하게 과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
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 본문은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 이하 ‘ 과세정보 ’ 라 한다 ) 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면서 ,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 같은 조 제 3 항은 세무공무원은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 경영전략 ,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9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 두 1154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 과세정보는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 , 생산한 서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국세기본법 제 84 조의 2 제 1 항 제 1 호는 ’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 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5 조의 4 제 1 항은 ‘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자 ( 이하 ’ 조세탈루제보자 ‘ 라 한다 ) 가 제 1 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이하 ’ 탈루세액 등 ‘ 이라 한다 ) 에 제 2 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 억 원을 한도로 한다 ) 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 이 사건 정보인 ‘ 원고의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계산근거 ’ 에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에서 정한 ‘ 과세정보 ’ 에 해당하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 즉 , 타인의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 탈세제보자인 원고가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률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과 달리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포상금 지급률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탈세제보 포상금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에 포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 포상금 지급률을 공개할 경우에 역산을 통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 외에 포상금 지급률도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원고는 부당하게 과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84 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65 조의 4 에서는 신고자 및 자료 제공자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 국세기본법 제 84 조의 2 제 5 항에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으므로 , 원고는 위와 같은 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점 , 위와 같은 행정쟁송 과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 단서 제 2, 3 호 등에 따라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과세정보가 현출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과세정보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4) 이 사건 정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인 이상 피고에게 그 공개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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