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5-나-306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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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추정됨.
사 건
2025나306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마지막 행의 ‘증여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1’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 1’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0. 체결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조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1. 3.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024. 8. 13. 기준 그 조세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생략]
나. 조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2021. 3. 12.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1. 3. 24.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증여대상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2021. 3. 10. 자 증여 및 2021. 3. 23. 자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조BB의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2020년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던 2021. 3.에 이미 위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구체적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조B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BB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된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된 ‘■■■■아파트 00동 00호’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위와 같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조BB의 배우자로서 위 ■■■■아파트의 매매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매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지방법원 ■■지원 2021. 3.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 중 마지막 행의 ‘증여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표시에서 지분 표시(조BB이 보유하다 피고에게 증여한 지분인 ‘2분의 1’)가 누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1’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 1’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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