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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7 선고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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