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증빙 없는 부외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0048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0048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8464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832,56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323,34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