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4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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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으로서 원고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가격은 13건의 일괄계약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 당시 다른 거래사실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사 건 2021구합72437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1.
판 결 선 고 2025.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게 한 2015년 7월분 증권거래세 252,195,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2. BBB, CCC와 함께 성형관련 제제(製劑)의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DD 주식회사(다음부터 ‘DD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4. 9. 24. CCC과 함께 주식회사 EEE(다음부터 ‘EE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EEE 주식 합계 12,400주 중에서, 2015. 6. 30. BBB에게 5,265주를, CCC에게 3,278주를, FFF투자조합(다음부터 ‘FFF’라고 한다)에 3,111주를, 2015. 7. 2. 2014SV-GGG 펀드(다음부터 ‘GGG’라고 한다)에 213주를, 2015. 7. 3. HHH증권투자신탁1호(다음부터 ‘HHH’이라고 하고, FFF, GGG, HHH을 통틀어 ‘3개 펀드’라 한다)에 533주를 각 1주당 1,797,581원(다음부터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고도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다음부터 각 양도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BBB과 CCC은 3개 펀드가 각각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날에 각 3개 펀드와 사이에, BBB과 CCC이 3개 펀드가 양수한 EEE 주식을 3년 이내에 1주당 ‘1,797,581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가산한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음부터 ‘이 사건 콜옵션’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BB과 CCC은 2015. 6. 30. FFF에 DDD 권면금액 합계 6,519,000,000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12,389,919,814원에, 2015. 7. 2. GGG에 DDD 권면금액 합계 446,000,000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847,661,334원에, 2015. 7. 3. HHH에 DDD 권면금액 합계 1,115,000,000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2,119,153,335원에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의 형 신용석은 이 사건 거래일과 같은 날 3개 펀드에 DDD 주식 272,799주(원고 부분)와 27,202주(신용석 부분)를 1주당 140,019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BBB은 2016. 7. 5.경 3개 펀드에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하여 EEE 주식 합계 2,800주를 1주당 ‘1,797,581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이자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1) 에 취득하였다. CCC도 2016. 7. 11.경 3개 펀드에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하여 EEE 주식 합계 1,057주를 1주당 위와 동일한 금액에 취득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콜옵션 거래’라 한다).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써 3개 펀드에 양도하였던 EEE 주식 합계 3,857주는 모두 BBB, CCC이 취득하였다.
사. 피고는 BBB, CCC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양수한 것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다음부터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시 EEE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580,696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 CCC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1주당 4,580,696원과 이 사건 각 펀드마다 차이가 있으나 1,885,443원 내지 1,890,173원 정도로 산정되었다.
거래가격(1주당 1,797,581원)의 차액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17. 6. 1. BBB에게 9,222,495,130원(가산세 포함), CCC에게 5,425,839,6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BBB, CCC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다음부터 ‘제1 선행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는 BBB, CCC이 이 사건 콜옵션 거래를 통하여 3개 펀드를 거쳐 사실상 우회적으로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다고 보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시 EEE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886,368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 CCC이 이 사건 콜옵션 거래에 관하여 1주당 2,886,368원과 이 사건 콜옵션 거래 가격(1주당 1,797,581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이자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의 차액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17. 7. 3. BBB에게 1,057,323,160원(가산세 포함) 및 521,038,520원(가산세 포함)을, CCC에게 합계 478,091,23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BBB, CCC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다음부터 ‘제2 선행처분’이라 한다).
자. 피고는 BBB, CCC에 대한 제1 선행처분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EEE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580,690원으로 산정하여, 2020. 4. 27. 원고에게 2015년 7월분 증권거래세 252,195,0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BBB은 제1 선행처분과 제2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2. 9. B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2797), 항소심 법원 또한 2024. 1. 11. BB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춘천) 2021누130], BBB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2024두33303).
카. CCC도 제1 선행처분과 제2 선행처분을 포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0. 21. 제1 선행처분과 제2 선행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114), 항소심 법원 또한 2022. 9. 30. 제1 선행처분과 제2 선행처분 부분에 관한 CCC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1누15256),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2022두6259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가격은 원고와 BBB, CCC 사이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고, 제3자에 해당하는 3개 펀드와 사이에서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EEE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와 BBB, CCC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1)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양수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과 ‘본인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및 그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가목).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과 본인이 직접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1호, 제1항 제6호, 제3호 가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이다[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CCC, BBB은 각각 상증세법 제35조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거래 당시 EEE는 DDD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최다출자자인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EEE와 DDD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나) ➀ 원고는 2015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EEE의 사내이사이자 EEE 주식 18,350주(45.88%)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➁ EEE는 DDD의 최대주주로서 DDD에 자금을 출자하여 DDD 주식을 소유하며 DDD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CCC과 함께 DDD의 공동설립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EE에 대한 관계에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와 DDD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인 EEE는 공동으로 DDD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DDD은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다.
다) BBB은 이 사건 거래 당시 DDD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DDD의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CCC은 이 사건 거래 당시 EEE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DDD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직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014. 3. 31. 사임하였다)였으므로, CCC 또한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인 EEE의 사용인이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으로서 원고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 당시 EEE 주식에 관하여 당시 다른 거래사실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2015. 6. 30.경 원고와 CCC, BBB 및 3개 펀드와 사이에 이루어진 EEE 주식, DDD 주식, DDD 신주인수권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CCC, BBB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DDD 주식과 EEE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CCC과 BBB이 DDD 신주인수권을 3개 펀드에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고의 EEE 주식을 매수하고, 매수하지 못한 원고의 나머지 EEE 주식과 DDD 주식은 3개 펀드에 매도하며, 3개 펀드가 위와 같이 매수한 나머지 EEE 주식은 CCC과 BBB이 추후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이 사건 콜옵션을 보유하기로 하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채 종속되어 있는 계약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원고가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CCC, BBB이 원고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거래는 이러한 일련의 계약들 중 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정하여진 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2015. 6. 30.경 CCC, BBB 및 3개 펀드에 EEE 주식을 1주당 1,797,581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과 BBB은 같은 날 3개 펀드에 DDD 신주인수권증권을 1개당 117,95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3개 펀드에 DDD 주식을 1주당 140,019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양도계약들과 관련하여 원고가 CCC과 BBB 및 3개 펀드에 매도한 EEE 주식과 DDD 주식의 전체 대금과 3개 펀드가 원고와 CCC 및 BBB으로부터 매수한 DDD 신주인수권, EEE 주식, DDD 주식의 전체 대금이 일치한다.
다) BBB과 CCC이 2015. 6. 30.경 3개 펀드에 DDD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취득한 대금과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지출한 대금 또한 일치한다.
라) 원고는 2017. 4. 4. ‘CCC과 BBB에게 EEE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과 3개 펀드에 EEE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 3개 펀드에 DDD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CCC과 BBB은 2015. 6. 30. 3개 펀드와 사이에서 3개 펀드가 원고로부터 양수한 EEE 주식을 3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이 사건 콜옵션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4. 4. 세무조사 과정에서 ‘EEE 주식 중 일부를 3개 펀드에서 매수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고, EEE 주식의 1주당 가격이나 계약은 BBB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EEE 주식의 1주당 가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CCC과 BBB이 3개 펀드에 DDD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취득한 대금과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매수한 대금이 일치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CCC과 BBB이 3개 펀드에 휴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서 원고로부터 취득하기로 예정된 EEE 주식의 총수를 나누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결정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거래 당시 EEE의 순자산은 DDD 주식 800,000주가 유일하였고, EEE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DDD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89,879원 3) 에 불과하다. 그러나 ➀ 원고와 신용석은 2015. 6. 30.경 3개 펀드에 DDD 주식을 1주당 140,019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➁ 2015. 6. 26., 2015. 7. 3., 2015. 7. 6. 각각 DDD 주식이 1주당 230,000원에 거래된 점, ➂ CCC과 BBB은 2015. 8. 5.경 DDD 주식을 1주당 18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➃ 2015. 11. 17. DDD 주식 상장 공모가격은 1주당 150,000원이었고, 2015. 12. 24. DDD 주식 상장일 거래 종가는 168,300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 주식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그에 따라 DDD 주식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EEE의 주식도 현저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BBB, CCC이 구체적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EEE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거래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5) 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거나 현금화가 쉽거나 매매수익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다. EEE는 DDD에 출자하여 DDD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DDD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었으므로 EEE 주식도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크지 않다. 3개 펀드는 EEE 주식보다 DDD 주식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CCC, BBB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콜옵션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3개 펀드도 다시 CCC과 BBB에게 EEE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풋옵션도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방법으로 EEE 주식 매수에 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였다.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매수한 3개 펀드는 이 사건 콜옵션 또는 위 풋옵션에 따라 장차 CCC, BBB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는 이상, 처음부터 양도가액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인이 적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뿐만 아니라 원고와 3개 펀드 사이의 EEE 주식거래도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EEE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2017. 4. 4. 세무조사에서 CCC, BBB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데 “엑시트를 하는게 중요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와 3개 펀드 사이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3개 펀드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 및 3개 펀드와 BBB, CCC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BBB, CCC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1) 2015. 6. 30.경 원고와 BBB, CCC 및 3개 펀드 사이에 이루어진 EEE 주식, DDD 주식, DDD 신주인수권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원고가 BBB, CCC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DDD 주식과 EEE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채 종속되어 있는 계약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BB, CCC과 3개 펀드는 같은 날 이 사건 콜옵션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3개 펀드에 매도한 EEE 주식을 BBB, CCC이 3개 펀드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BBB, CCC이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1년여 뒤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하여 3개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EEE 주식을 모두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3개 펀드가 원고의 EEE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BBB, CCC이 3개 펀드로부터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거래형식을 취한 것은, BBB과 CCC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원고 소유 EEE 주식 중 2015. 6. 30.경 당시 자신들의 자금으로 매수하지 못한 주식을 추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BBB, CCC과 3개 펀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3개 펀드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EEE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콜옵션뿐만 아니라 3개 펀드도 주주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BBB, CCC에게 1주당 1,797,581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돈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즉 풋옵션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양도인에게 콜옵션이 있고, 양수인에게 풋옵션이 있는 경우 주식 가치의 변동에 따라 콜옵션 또는 풋옵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3개 펀드가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매수하면서 BBB, CCC이 3개 펀드와 이 사건 콜옵션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BBB과 CCC이 3개 펀드를 통하여 원고 소유 EEE 주식에 관한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3개 펀드는 이 사건 콜옵션 또는 풋옵션에 따라 주식매수금액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한 EEE 주식을 BBB, CCC에게 매도할 수 있다. 결국 3개 펀드가 원고로부터 EEE 주식을 매수하면서 현실적인 손실이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3개 펀드가 DDD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서 콜옵션 또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DDD 주식의 상장 전후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 회수 전략을 세우는 방법으로 DDD 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과는 대조된다.
4) 원고가 3개 펀드에 EEE 주식을 매도한 이 사건 거래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만에 BBB, CCC은 이 사건 거래와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던 주주간 계약에서 예정한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3개 펀드의 EEE 주식 보유분을 전량 매수하였다.
5) EEE는 DDD에 출자하여 DDD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DDD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었고,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BB과 CCC이 원고 소유 EEE 주식을 추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3개 펀드가 원고 소유 EEE 주식을 매수할 사업상 필요를 찾아볼 수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3개 펀드가 EEE 주식을 매수하여 두었다가 추후 옵션 행사를 통해 BBB, CCC과 거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BBB, CCC이 EEE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취득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거래상대방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3개 펀드를 등장시켜 얻을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누리고, 3개 펀드로부터 DDD 주식 상장 이후까지 EEE 주식 매입자금 융통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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