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066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5구합10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 및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044,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매매업, 철근스크랩 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1. 11. 9.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22. 1. 18.부터 2022. 2. 22.까지 박BB이 고철 도ㆍ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등록한 개인사업체인 ‘CC스틸’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4,809,4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하여 2022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CC스틸에 대하여 2022년 1기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스틸을 ‘실제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2023. 2. 27.부터 2024. 1.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22년 1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CC스틸이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4. 5. 13. 원고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을,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044,280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C스틸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C스틸과의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3호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증명서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CC스틸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존재하나 고철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CC스틸로부터 납품처에 대한 문의를 받고 ‘DD’을 통해 ‘EE’으로 납품하도록 거래를 주선하였고, D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제한 다음 CC스틸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르다면 그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스틸은 고철의 유통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통해 최종 소비처로 납품된 고철은 CC스틸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 실물거래가 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진실성을 담보하여 세제 전반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고, 실제 납세의무자를 은폐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CC스틸은 박BB이 2022. 1. 12. ○○시 ○○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업하였다가 한 달 후인 2022. 2. 25. 폐업하였다. 박BB은 CC스틸의 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는 음악인으로 활동하였을 뿐, 고철 유통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철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전혀 없었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 박BB,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인 위FF 및 CC스틸의 운영자인 김GG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박BB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김GG가 CC스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박BB은 명의상 사업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CC스틸은 실제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았고 그 주된 역할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업무였음을 알 수 있다.
(1) 박BB은 ‘김GG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내 명의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다. 그런데 통장에 계속 큰 돈만 들어오고, 현금으로 돈만 찾아서 전달하는 일밖에 없었다. 사무실 마당에 고철 계근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경리가 했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모른다. 김GG 또한 매출처나 매입처나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전혀 볼 수 없었고, 돈이 들어오면 현금 인출해서 가져가는 일이 다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FF은 ‘김GG가 찾아와서 우리 땅을 한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B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당해 부동산에서 사업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김GG는 원고의 대표자인 김II이 운영하였던 고철 도ㆍ소매업체인 ‘HH자원’을 인수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 ‘내가 HH자원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보니 박BB의 이름으로 CC스틸 사업자등록을 했다. 박BB은 스크랩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오는 일만 했고, 영업은 내가 다 했다. 주로 난전 물량을 가져다가 판매를 했다. 매입물량은 알고 지내던 방통차량2) 기사 형님들이 소개해줘서 확보했고, 그 형님들이 매출처까지 정해서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물건이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무게가 적힌 계근표를 매입처에서 팩스로 받고 물건 종류, 차번호, 기사 연락처를 같이 받아서 AA에서 다시 연락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CC스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를 사용하였을 뿐 고철업을 위한 야적장이나 계근대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고철 관련 매입 내역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역시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박BB은 고철업을 영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김GG 역시 철근스크랩 운반 차량 기사들이 고철 물량과 거래처를 정해주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을 뿐, 고철 물량의 확보, 고철 가격의 결정, 거래 대금의 정산, 위험의 부담 및 운송 지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CC스틸은 45일간 원고를 포함한 3곳의 거래처에 대하여 합계 약 26억 원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김GG는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인출한 현금에 대한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CC스틸 및 원고 등을 거쳐 최종 소비처로 납품된 고철은, 실제 고철의 이동과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C스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공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① CC스틸이 직접 고철을 매입하거나 다른 하위 중간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상위 중간업체인 원고에게 고철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점, ② CC스틸과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였고, 위 거래에 부합하는 고철대금 예금거래내역서도 존재하며, 구좌업체인 태금정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고철대금 예금거래내역서도 존재하는 점, ③ 피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박BB, 김GG,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김II을 고발하였는데, 수사기관은 ‘CC스틸의 거래상대방인 원고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서, 계근표가 확인되는 등 실제로 정당한 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CC스틸 사이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철의 거래가 실재하는지 여부와 CC스틸이 실제 공급의 주체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도 고철에 관한 거래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고철 업계에서 직납 방식의 거래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CC스틸이 아닌 다른 업체 등이 고철 공급량, 거래 대금, 최종 납품처 등을 결정함으로써 거래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CC스틸은 원고 등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CC스틸을 실제 공급자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바) 나아가 CC스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GG이고, 박BB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단순명의자인 박BB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CC스틸이 고철 등의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실제로는 CC스틸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고철을 공급받으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 김II은 CC스틸과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중순경 박BB이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해 이물질이 조금 섞인 고철도 납품 가능하냐고 문의하여, 최소한의 감량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매입의사를 밝혔다. 신규업체이고 느낌상 경력이 미천한 것 같아 성사 여부를 반신반의하였으나 실제 고철 출고가 이루어졌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거래는 주로 전화 통화를 이루어졌고, CC스틸을 방문하려 했으나 지방 영업 중이어서 부재 중인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2월 하순경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단가 조율 차 사업장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입간판도 확인 안 되고, 여러 동의 컨테이너만 확인되고 CC스틸의 사무실을 특정할 수 없어 되돌아 왔고, 거래도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처럼 원고는 새로운 거래처인 CC스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도 박BB의 명함을 수령한 것 이외에 CC스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철 거래의 규모와 가액이 방대하였음에도 원고는 CC스틸의 고철 등 납품 여력이나 CC스틸이 제공하는 고철의 양,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고철의 실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 원고의 대표자 김II은 2008. 5.경부터 HH자원을 운영하다가, 2021. 3.경 김GG와 HH자원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4.경 김GG에게 HH자원을 이전하였다. 김GG는 HH자원을 인수한 후 2021년 제1기 과세기간(2021. 1. 1.∽ 2021. 6. 30.) 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았는데, 불과 6개월 만인 2022. 1.경 박BB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CC스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은 김II과 김GG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김II은 김GG의 행적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CC스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김GG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대표자 김II은 2008년경부터 고철 관련 사업을 하였고, 2021년경 원고를 설립하여 고철매매업 등을 영위해왔다. 김II은 고철 업계의 생태와 거래 관행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CC스틸이 아닌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고철이 납품된다는 사실, 고철의 납품 거래에 있어 CC스틸은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