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1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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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사 건
(제주)2025누11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7,856,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3행의 ‘장부산 대차잔액’을 ‘장부상 대차잔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7행의 “변론종결시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시까지”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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