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0 선고

세무조사통지서에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선정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일시보관 과정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