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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21 선고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6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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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516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ZZ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5.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5.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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