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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2 선고
상속재산협의 분할
서부지원-2024-가단-1255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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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와 박jj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255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수행자 김00
피 고 박oo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와 박jj 사이에 광주 ○○구 ○○동 00 대 120㎡ 중 56분의 7 지분에 관하여 2024. 1.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jj에게 광주 ○○구 ○○동00 대 120㎡ 중 56분의 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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