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대법원-2025-두-333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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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323 (2025.6.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6878(2025.2.5)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2989 (2021.12.20)
[ 제 목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 건
2025두333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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