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615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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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1544(2025.02.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477(2024.10.25.)
[ 제 목 ]
(심리불속행)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사 건
2024두61544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XX세무서장 등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2.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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