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이영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3-누-462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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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공제계약과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사 건 2023 누 46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공제조합
피 고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5.18. 선고 2021 구합 54330
판 결 선 고 2023.12.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 1 심판결문 14 내지 24 쪽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3. 결론 ’ 부분은 제외 ) 기재와 같으므로 (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도 제 1 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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