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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4 선고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대법원2026두303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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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에 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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