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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3 선고

분양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인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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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인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7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