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648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4833(2024.4.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8215 (2023.03.07)
[ 제 목 ]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사 건
2024두648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